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돕는 '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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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처리를 돕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관련 절차도 체계화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늘(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로 바꿔 역할을 확대하고 업무수행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하며, 평가 대상 기관은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2개월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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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처리를 돕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관련 절차도 체계화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늘(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로 바꿔 역할을 확대하고 업무수행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하며, 평가 대상 기관은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2개월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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