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범죄 저지르고 18년간 도주한 50대에 징역 25년 구형
고귀한 기자 2024. 10. 31. 15:11
검찰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 18년 만에 붙잡힌 50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가 저지른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 씨에게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김씨는 2006년 전남에서 흉기로 한 여성을 협박해 성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2년간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 지명 피의자로 공개수배됐다. 18년간 도주를 이어오던 A씨는 지난 7월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25년 1월 9일 목포지원에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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