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기사회생

박팔령 기자 2024. 10. 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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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김 후보 측은 의혹이 허위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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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급심 1000만 원 벌금형 뒤집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정읍=박팔령 기자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앞둔 2022년 5월 26∼31일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가 해당 공원의 국가정원화 추진을 공약한 배경에 사적인 개발 이익이 있다는 취지였다. 김 후보 측은 의혹이 허위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문제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며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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