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징역 1년…마약 3차례 투약

홍민성 2024. 10. 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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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재판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공갈 혐의 재판에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먼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네고 투약까지 한 40대 의사도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재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B(43·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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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뱅크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재판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공갈 혐의 재판에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먼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네고 투약까지 한 40대 의사도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재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1일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B(43·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두 사람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3차례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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