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반려된 ‘현직 검사’ 이규원 혁신당 대변인…법무부 ‘해임’

정혜민 기자 2024. 10. 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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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다.

31일 조국혁신당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징계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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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가 지난 3월11일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다.

31일 조국혁신당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검사는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징계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이 검사는 출마를 위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퇴직 마감 시한 전에 사직서를 내면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 검사는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했다.

선거 결과 이 검사는 총선에 당선되지 않았지만 검사로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이 검사는 곧바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 대변인의 정당 활동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입장을 내고 “(사표를 낸) 이 대변인을 놓아주면 될 것을, 놔주지 않고 왜 출근하지 않느냐고 묻는 자들이 정상인가”라며 “이 대변인이 출근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승계권을 포기하고 탈당하는 수밖에 없다. 직업선택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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