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집중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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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연말연시 늘어나는 회식·술자리에 대비해 11월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매주 목·금·토요일은 10개 경찰서가 일제히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 술집 등 유흥가 밀집장소, 김포·부천 등 인천 경계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만취형·귀가형 운전'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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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연말연시 늘어나는 회식·술자리에 대비해 11월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매주 목·금·토요일은 10개 경찰서가 일제히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벌이게 된다. 특히 목요일은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아침 출근 시간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형 운전’, 점심시간 후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형 운전’이다. 관공서·회사 인근과 음식점 밀집 지역, 체육시설과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선정해 단속한다.
또 술집 등 유흥가 밀집장소, 김포·부천 등 인천 경계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만취형·귀가형 운전’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특정 시간·장소만 피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을 추진한다. 112 순찰 중 비틀거리는 차량, 전조등 미점등 차량 등 음주 의심 차량의 검문 단속도 실시한다.
아울러 경찰오토바이, 암행순찰차도 투입하고 마약 운전 단속도 병행해 실시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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