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모으려 마약 판매한 ‘강남 유흥업소’ 관계자 등 91명 경찰에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손님 유치를 위해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유흥업소 관계자와 해당 업소에서 마약을 구매·투약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손님 25명, 공급·매수자 38명 등 총 9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님 유치를 위해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유흥업소 관계자와 해당 업소에서 마약을 구매·투약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손님 25명, 공급·매수자 38명 등 총 9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유흥업소 종사자 A씨(42)를 포함한 판매자 10명과 매수자 2명 등 총 12명은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를 관리하며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손님 유치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체포하고 해당 업소 전체와 접객원 소지품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A씨 유흥업소는 지하 1층과 2층 규모로 연면적 약 99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 31개는 접객뿐 아니라 마약 투약이 이뤄지는 장소로 활용됐다고 한다.
경찰은 강남구청에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이는 지난 8월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으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 행위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 이후 이뤄진 첫 행정처분 의뢰다. 1차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3개월, 2차 행정처분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당할 수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마약 관련 위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유흥시설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월 임대료가 수천만원, 월매출이 10억원 이상인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 4500만원을 압수했다. 범죄수익 은닉을 막기 위한 기소 전 추징 보전도 진행하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과학영재교육 갈림길]② 의대 준비하러 대학 일찍 간 과학영재들, 조기진학제 손 본다
- [단독] 삼성전자, P2·P3 파운드리 라인 추가 ‘셧다운’ 추진… 적자 축소 총력
- [단독] 서정진 딸 관련 회사 과태료 미납, 벤츠 차량 공정위에 압류 당해
- [단독] ‘레깅스 탑2′ 젝시믹스·안다르, 나란히 M&A 매물로 나왔다
- “트럼프 수혜주”… 10월 韓증시서 4조원 던진 외국인, 방산·조선은 담았다
- 가는 족족 공모가 깨지는데... “제값 받겠다”며 토스도 미국행
- 오뚜기, 25년 라면과자 ‘뿌셔뿌셔’ 라인업 강화… ‘열뿌셔뿌셔’ 매운맛 나온다
- [인터뷰] 와이브레인 “전자약 병용요법 시대 온다… 치매·불면증도 치료”
- ‘꿈의 약’ 위고비는 생활 습관 고칠 좋은 기회... “단백질 식단·근력 운동 필요”
- 위기의 스타벅스, 재택근무 줄이고 우유 변경 무료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