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에서 M&A까지 원스톱으로…법무법인 세종, 게임팀 신설 [로펌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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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변화가 생기면 법이 바뀝니다.
세종 게임팀에서 저작권 분야를 담당하는 김우균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게임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슈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세종의 차별화 지점"이라며 "특히 규제 대응에서 규제 완화, 폐지, 신설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연구, 검토해 최적의 해법을 도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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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사회에 변화가 생기면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의 최전선에는 로펌이 있습니다. 발 빠르게 사회 변화를 읽고 법과 제도의 문제를 고민하는 로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소송만이 아니라 규제대응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게임팀을 이끄는 강신욱 ICT그룹장(사법연수원 33기)은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 게임산업 규제 강화추세를 두고 지난 22일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게임사간 지적저작권 소송이나 게임사와 이용자간 소송이 늘어나는 것과 별도로 게임산업 자체에 대한 규제 대응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강 그룹장은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앞으로 논의될 수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등 게임사에 대한 종합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종 게임팀은 이런 이슈를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효과적인 해법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세종 게임팀은 지난 5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마친 뒤 지난달 초 ICT(정보통신기술) 그룹 산하에 신설됐다. 게임업계가 산업화하면서 종합 컨설팅 수준의 법률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ICT(정보통신기술), IP(지식재산권), 금융, M&A(인수합병), 블록체인, 노동, 공정거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팀을 구성했다.
세종 게임팀에서 저작권 분야를 담당하는 김우균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게임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슈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세종의 차별화 지점"이라며 "특히 규제 대응에서 규제 완화, 폐지, 신설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연구, 검토해 최적의 해법을 도출한다"고 밝혔다.
게임업계에서는 최근 청소년 보호나 게임 과몰입 등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일각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려는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가 높다. 이런 논의가 결국 게임사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강 그룹장은 "소송을 할 때 법원에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규제 대응에서도 입법부나 행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산업계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이해시켜야 한다"며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돕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팀 이원석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허울뿐인 완화 수준이면 곤란하다"며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불필요한 규제라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세종 게임팀은 매주 한차례 팀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게임 산업 분야의 이슈와 동향을 점검하고 진행 중인 사안의 경과를 공유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해법을 이끌어낸다는 귀띔이다.
강 그룹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등 ICT 관련 정부 부처에서 10여년 동안 근무하다 2016년 세종에 합류했다. ICT 규제에 대한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관련 정부 부처의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인사로 평가받는다. 현재 이원석 변호사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김우균 변호사는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SO) 사이의 재송신 분쟁 사건,방송저작물 불법 링크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승소로 이끌면서 방송콘텐츠, 저작권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게임 저작권과 게임 규제 부문에서도 다수의 소송과 자문을 수행하면서 전문성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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