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업소 손님 끌려 엑시터시로 유혹…경찰, 91명 검거

전수한 기자 2024. 10. 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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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케타민을 판매한 업소 운영자와 마약류를 투약한 유흥업소 종사자, 손님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흥주점 운영자 A(42) 씨 등 마약류 판매·투약 사범 9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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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케타민을 판매한 업소 운영자와 마약류를 투약한 유흥업소 종사자, 손님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흥주점 운영자 A(42) 씨 등 마약류 판매·투약 사범 9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를 포함한 12명은 구속 송치됐다. 검거된 이들 중 A씨 업소 직원 6명을 비롯한 28명이 유흥업소 종사자였고 손님은 25명, 그 외 마약 공급·매수자 38명 등이었다.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한 유흥주점에서 접객원 10여 명을 관리하는 ‘실운영자’인 A 씨는 지난 1∼9월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수차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A 씨를 체포하고 해당 업소 전체와 접객원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2021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도권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미성년자 등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한 29명을 포함한 매수·투약자 77명을 붙잡았다. 여기에는 A 씨 업소에서 일하는 접객원과 조직폭력배 2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A 씨와 그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했다.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된 마약류관리법 규정상 유흥주점 등의 영업주가 마약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수사기관이 관할 시·군·구청장 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차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3개월, 2차 행정처분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당할 수 있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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