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장 아들이라고 수수료 퍼준 보험대리점 적발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4. 10. 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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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표(CEO)의 자녀 등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총72억원 수수료를 지급한 보험법인대리점(GA) 4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들이 중소기업 CEO의 자녀 등을 설계사로 위촉한 후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수료를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컴슈랑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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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인대리점 4곳 적발
보험모집 자격 없는 179명
CEO 자녀라고 수수료 72억 줘

금융감독원은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표(CEO)의 자녀 등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총72억원 수수료를 지급한 보험법인대리점(GA) 4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해 CEO 등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들이 중소기업 CEO의 자녀 등을 설계사로 위촉한 후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수료를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컴슈랑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GA 중 한 곳은 59건의 보험계약 과정에서 중소기업 등에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회사의 노무, 세무, 특허 용역비용 등 총6억원 상당을 대신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법률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등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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