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셀프처방?…금지 마약류 1호될 듯
서주연 기자 2024. 10. 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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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치과의사가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이른바 '셀프 처방 금지' 1호 마약류로 프로포폴이 지정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1일) 해당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명인들의 투약으로 많이 알려진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은 수술과 진단을 위한 진정, 전신 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주사제입니다.
식약처는 중독과 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나 치과의사가 스스로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마약류 관리법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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