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경쟁 과열…금감원 "수수료 부당지급·특별이익 제공 고강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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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고경영자(CEO) 보험'으로 불리는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경쟁 과열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수수료 부당 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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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 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CEO 등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인데,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이나 '절세 효과' 등을 키워드로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인 정기보험을 취급한 보험대리점(GA) 4곳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4곳에서 550건의 경영인 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179명(1개사 평균 45명)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자 179명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총 72억원 수준으로 1인당 약 4000만원에 달한다. 보험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금감원은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수준의 제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경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 효과를 내세우는 등 불완전 판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설계사의 판매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높은 시책(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수수료 부당 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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