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한 女실장..강남의사와 마약파티"..결국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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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로 먼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0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현재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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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0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43)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현재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며 이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B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B씨는 2021년 1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대마초를 번갈아 피우고, 같은 해 6월엔 병원 인근에서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구매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로 볼 때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했고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지난달 따로 열린 B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이선균 협박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이씨와 친분이 있었던 점을 악용해 3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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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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