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통령실 행정관… 면허 취소 수준인데 벌금 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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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수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 9단독 김병일 판사는 지난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강 선임행정관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강 선임행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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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 9단독 김병일 판사는 지난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강 선임행정관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 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6월7일 밤 9시50분쯤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서빙고역을 경유한 뒤 한남동까지 약 5㎞를 달린 혐의를 받는다.
앞차가 이상하게 움직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강 선임행정관은 이를 두차례 거부했다.
경찰이 3번째로 검사 요구하자 측정에 응한 강 선임 행정관은 면허 정지 수치가 뜨자 경찰에 채혈을 요구했다. 그 결과 더 높은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강 선임행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인사혁신처는 강 선임행정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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