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시비 이웃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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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은 31일 살인 혐의를 받는 임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랫집과 갈등을 겪던 중 건물 옥상에서 우연히 만난 아랫집 주민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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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묻지마 범죄'와 다를 바 없어…피해자 가족 일상 파괴"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은 31일 살인 혐의를 받는 임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봤을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묻지마 범죄 희생자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가족의 일상이 완전히 파괴됐고 (가족이) 엄벌이 내려지기를 청원하고 있다"며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참회하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구속 상태로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은 임 씨는 형이 선고되는 순간에 별다른 반응 없이 허공을 바라봤다.
임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랫집과 갈등을 겪던 중 건물 옥상에서 우연히 만난 아랫집 주민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임 씨를 말리는 피해자의 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당시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임 씨는 평소 아래층 거주자가 자신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보복을 결심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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