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통령 퇴진 투표 독려’ 전교조 경찰에 수사 의뢰

김주연 2024. 10. 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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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31일 교육부는 전날 전교조 위원장 등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와 집단 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민간 단체가 주관하는 투표시스템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조합원에게 국민으로서 찬성과 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게 위법이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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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투표 시스템 안내’ 수사 의뢰는 탄압”
전교조 위원장 ‘대통령 퇴진 투표 독려’ 호소문 - 전교조 위원장 호소문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31일 교육부는 전날 전교조 위원장 등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와 집단 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원 노조 활동은 근무 조건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할 때 경찰에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근 전교조는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가 추진하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올렸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는 31일 기준 온라인은 10만여명, 오프라인은 지난 30일까지 3만여명이 서명했다.

전교조는 이날 “민간 단체가 주관하는 투표시스템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조합원에게 국민으로서 찬성과 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게 위법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정부가) 일상적인 노조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전교조 때리기’로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막고 불법으로 매도한 것”이라면서 “전교조 수사 의뢰는 ‘정권 위기 탈출용 노조 탄압’”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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