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허위 사실 유포, 권영해 전 안기부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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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조사 결과 허위 사실로 최종 결론난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북한특수군 개입설을 주장·유포해온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5·18 관련 단체와 광주시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권씨와 인터넷 매체 기자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씨의 주장 등 5·18 북한군 개입설은 수차례에 걸친 국가기관 조사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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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주장 받아 기사 쓴 인터넷 매체 기자도 고발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국가기관 조사 결과 허위 사실로 최종 결론난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북한특수군 개입설을 주장·유포해온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5·18 관련 단체와 광주시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권씨의 허위 사실을 받아 반복적으로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도 고발 대상에 올랐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권씨와 인터넷 매체 기자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씨는 '북한이 5·18에 파견되었다가 사망한 북한특수군 약 400여명의 묘역을 조성하여 추모하고 있음을 과거 안기부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해온 혐의다. 현재 권씨의 주장은 여러 보수성향 군소 정당들이 5·18을 폄훼하는 소재로 쓰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속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권씨의 인터뷰 기사를 실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초에도 같은 혐의로 재단에 의해 고발조치됐다.
권씨의 주장 등 5·18 북한군 개입설은 수차례에 걸친 국가기관 조사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국방부도 북한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법원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만원씨가 웹사이트·호외·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일관된 판결을 내렸다.
정부 차원 진상규명 조사에 나섰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진상조사 완료 결정을 내렸다.
재단과 시는 이들이 5·18에 대한 진상 폄하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서로의 주장과 보도를 상호 인용하면서 허위 사실을 가공, 진실처럼 꾸민다는 것이다.
원순석 재단 이사장은 "일부 선동가들이 거짓된 주장을 펼치고 마음껏 확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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