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미사일 개발 제약 위해 15개 품목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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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15개 부품에 대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국제사회의 유사 조치를 견인함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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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북한의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15개 부품에 대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외교부는 31일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신규 발표했다.
이 품목은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지만 북한 자체 생산이 어려운 15개로 구성돼 있다.
이는 관련 국내 절차를 거친 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 수출이 금지될 예정이다.
북한은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시험하면서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수출통제인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에 이번 조치가 더해지며 북한에 대한 제재망이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품목들이 각국의 대북 수출 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국제사회의 유사 조치를 견인함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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