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 불복해 항고 이유서 제출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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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씨는 3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취지의 항고 이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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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씨는 3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취지의 항고 이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지만 계속 싸운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항고하고 이유서를 구구절절 써서 낸다"고 말했다.
정 씨는 "대통령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데 그 이유는 항고 이유서에 법률과 판례를 들어 낱낱이 적었다. 읽어보고 검토해달라"고 했다.
최재영 목사는 "이번 항고장 접수가 윤 대통령 탄핵과 김 여사 구속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고 이유서에 "부디 피의자들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전 국민적 의혹 해소 및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수사 결과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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