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3개월 만에 보석 허가

홍순준 기자 2024. 10. 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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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3개월 만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오늘(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 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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