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에서 대령이 여군 초급장교에 성폭력 저질러"

이승지 thislife@mbc.co.kr 2024. 10. 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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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여군 초급장교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대령)의 강간 미수,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센터가 피해자 장교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지원과 보호, 2차 가해 중단 조치를 위한 의뢰를 요청받아 대면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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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여군 초급장교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대령)의 강간 미수,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센터가 피해자 장교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지원과 보호, 2차 가해 중단 조치를 위한 의뢰를 요청받아 대면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장교의 진술에 따르면 대령은 지난 8월 회식에서 해당 장교를 강제 추행하고, 같은 달 열린 다른 회식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회식에 참석했던 다른 간부들에게 피해 장교가 술에 취해 대령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해 녹취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대령이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게 피해 장교의 진술입니다.

해당 대령은 피해 보고 후 다른 부대로 분리 조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자회견하는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왼쪽)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추가적인 2차 피해, 진술 오염 등이 발생 중인 이 상황을 즉시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즉각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조직이 내버려둬서 2차 가해가 행해진 것도 문제"라며 해당 부대 지휘관인 17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감찰부도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71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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