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불기소에 항고 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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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백 대표 측은 오늘(31일) 오전 해당 사건과 관련해 25쪽의 항고 이유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백 대표 등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 17일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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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백 대표 측은 오늘(31일) 오전 해당 사건과 관련해 25쪽의 항고 이유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고검을 지휘해 대통령 부부를 신속히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싸운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항고이유서를 써서 낸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사건과 주가조작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검찰은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항고장 접수가 윤 대통령 탄핵과 김 여사 구속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항고 이유서에서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영부인인 김 여사에게 대북정책을 자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남 동기를 밝힌 점이나, 대통령 업무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 목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제공한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고 먼저 이야기한 뒤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유도 신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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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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