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폭력상담소 “공군 제17비행단 대령, 부하 여군 강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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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7비행단에서 여성 소위가 직속상관인 전대장으로부터 강간 미수와 강제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는 오늘(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7비행단의 A 전대장(대령)이 지난 24일 여군 B 소위를 강간하려 시도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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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7비행단에서 여성 소위가 직속상관인 전대장으로부터 강간 미수와 강제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는 오늘(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7비행단의 A 전대장(대령)이 지난 24일 여군 B 소위를 강간하려 시도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소는 어제(30일) B 소위의 법률대리인에게 피해자 지원과 보호, 2차 가해 중단 조치를 의뢰받았고, B 소위를 대면 상담해 피해 내용과 공군의 2차 가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소에 따르면, A 대령은 지난 8월 회식이 끝난 뒤 B 소위를 강제 추행하고 지난 24일 있었던 회식 이후에도 성폭행을 시도하고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B 소위의 진술에 의하면, 지난 24일 회식이 끝나고 택시를 타고 관사로 이동하던 중 A 대령은 B 소위의 손을 만지며 "공군에 계속 있게 되면 3번은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고, 관사에 도착해서도 술자리를 이어가자며 본인 관사로 갈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B 소위는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던 다른 간부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내며 어쩔 수 없이 A 대령 관사로 이동했고, A 대령은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B 소위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상담소는 "피해 소위는 '그만하라,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다. 아내도 있지 않냐'며 강하게 거부했지만, 가해자의 강간 시도는 계속됐고 피해자는 다시 돌아오겠다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대령이 지난 24일 B 소위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잘 봐주는데 부모님께서 비싼 선물은 안 주냐"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소는 B 소위가 공군에 피해 사실을 보고한 뒤 A 대령이 다른 부대로 분리 조처됐지만, 공군이 조속한 조처와 지원을 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숙경 상담소장은 "지난 26일 A 대령은 당시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질문하고 유도신문도 하면서 대답하기를 압박하며 녹취까지 했다"며 "이러한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의 불안은 극에 달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추가적인 2차 피해, 진술 오염 등이 발생 중인 이 상황을 즉시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즉각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공군은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미온적이며, 수사 재판의 관할권이 민간으로 이관된 것을 핑계로 하여 최소한의 감찰 기능조차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부대 지휘관인 17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감찰부도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B 소위 측 대리인은 A 대령이 뇌물을 강요한 의혹과 관련해 어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상담소는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A 대령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공군 측은 "공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는 지난 25일 사건 인지 즉시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고, 피해자가 민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력해왔다"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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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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