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환경 관련법 위반 사업장 3곳 적발해 행정처분

김용태 2024. 10. 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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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14일부터 25일까지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5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해 3곳을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남구는 환경 단속 공무원 6명과 환경 모니터 요원 4명으로 2개 점검반을 편성해 ▲ 배출 시설 설치 신고 사항 일치 여부 ▲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 정상 운영 여부 ▲ 무허가 배출 시설 설치·운영 여부 ▲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 오염물질 무단 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 기타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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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청 [울산시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는 14일부터 25일까지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5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해 3곳을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남구는 환경 단속 공무원 6명과 환경 모니터 요원 4명으로 2개 점검반을 편성해 ▲ 배출 시설 설치 신고 사항 일치 여부 ▲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 정상 운영 여부 ▲ 무허가 배출 시설 설치·운영 여부 ▲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 오염물질 무단 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 기타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남구는 점검 결과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 운영에 관한 관리 기록을 하지 않은 폐수 배출 사업장에 대해 경고와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가동 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대기 배출 사업장에 대해 경고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기한 내 입력하지 않은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해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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