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 보석으로 석방

민현배 기자 2024. 10. 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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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1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하고, 약 3개월 만에 석방을 결정했다.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2400억원을 투입해 SM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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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1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하고, 약 3개월 만에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법원 지정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증거 인멸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게 하고, 3억원의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했다.

추가로, 출국 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사건 관련 피의자, 참고인, 증인과의 접촉 및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이 부과됐다.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2400억원을 투입해 SM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8일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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