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주도자들, 실형 확정

박혜연 기자 2024. 10. 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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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이 벌어졌던 마약 모임을 주도한 이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집단 마약 투약' 의혹 주요 피의자 이 모씨가 작년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작년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을 제공하고, 마약을 투약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모임에서 마약류를 투약·흡연하고 사전에 마약을 매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이튿날 오전 5시쯤 모임 참석자였던 강원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해당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정씨가 세 들어 살던 곳으로, 대기업 직원인 이씨는 마약류를 수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은 이씨와 정씨에 징역 5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두 사람이 신종 합성마약을 소지·제공·사용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에 합성마약이 섞여 있었다는 점과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과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형량이 일부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씨와 정씨,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마약 모임에 참석한 다른 이들도 기소돼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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