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캐시 못 돌려받았다면 채권신고 신청하세요"

임성원 2024. 10. 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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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티몬캐시)을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31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써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구매자들은 기한 내에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해야 할 환불 대상 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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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12월까지 접수받아
10억 한도 내 지급
SGI서울보증 본사 사옥 전경. [서울보증 제공]

SGI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티몬캐시)을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31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써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구매자들은 기한 내에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또는 PC 방식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청구 방법 및 보상 범위 등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 구매자들이 빠짐없이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은 오는 12월 30일까지 61일간 신청받을 예정이다. 채권신고를 종료한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관련 법령 및 보험 약관에 따른 보상 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은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해야 할 환불 대상 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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