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건' 연루 유흥업소 실장·의사, 징역형…"마약 투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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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씨 협박 사건과 관련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과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A(30·여)씨와 의사 B(43)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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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배우 고(故) 이선균씨 협박 사건과 관련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과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A(30·여)씨와 의사 B(43)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 등 동종전과 6범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고, 현재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이씨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을 당했다”면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22년1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A씨에게 케타민과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1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마약류를 투약하고 같은 해 6월 지인과 공모해 마약류를 100만원어치 구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B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수사 당시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별도의 대가 없이 마약을 제공했고 이 마약이 이선균씨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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