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30만원 2년간… 경북 신혼부부 월세 지원 [지방자치 투데이]

배소영 2024. 10. 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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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신설하게 됐다"면서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저출생 극복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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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다. 높아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9~39세이면서 신청일 기준 무주택에 혼인신고일 5년 이내여야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보다 적어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 월세는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11월1일부터 가능하다. 경북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는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신설하게 됐다”면서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저출생 극복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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