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큐텐그룹, 이제 하다하다 직원들 4대보험까지 떼먹나... "구제받을 방법 전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31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많은 분들 곤혹 치르셨을 텐데요. 큐텐 그룹의 다른 계열사입니다. 큐텐 테크놀로지에서 직원들에게 임금 체불 문제까지 터졌어요. 직원 23명이 퇴직 후에도 밀린 월급 퇴직금 연차 수당 받지 못해서 민사소송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임금 체불액 규모가 9억 8천만 원 달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요. 그동안 회사가 4대보험료도 체납을 해와서 지금 직원 중에 전세자금 대출 거절되는 상황도 생겼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큐텐 테크놀로지처럼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제일 밀리는 게 직원들 4대보험인가 봐요.
◇김효신: 네 맞아요. 사실 제일 먼저 밀리는 게 4대 보험료 그다음에 세금 그다음에 각종 공과금 통신료 이런 게 계속 밀리죠.
◆박귀빈: 만약에 회사가 그거 4대 보험료 안 내주면 직원들은 월급에서 보험료 나간 거 제외하고 받잖아요. 그러면 4대 보험료 회사에서 미납을 하게 된 거잖아요.
◇김효신: 네 체납하게 된 거죠.
◆박귀빈: 직원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효신: 이게 사실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이 4대 보험료를 공제하는 거는 법령에 따른 공제기 때문에 임금의 직접 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벌써 공제를 당하고 4대보험료를 안 낸 금액에 대해서 임금 체불로 어떻게 신고를 하거나 다툴 수가 없어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원래 원천 징수하는 순간부터 이건 세금성이라서 이제 관계 당국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의 입장에서는 원천 공제하고 실지급액 받고 나서 4대보험료 안 내버리면 당장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내가 직원 입장이면 나는 분명히 보험료 떼고 받았는데 그게 지금 미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납이 되고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구제받을 수 있는 그게 딱히 없다는 거네요?
◇김효신: 소송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니까 우리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회사 상대로 소송하기도 힘들잖아요.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재직 중에도 그렇고 퇴사하더라도 사실 소송 제기하고 나면 회사의 책임재산이나 총재산이 있으면 거기에서 받을 게 있으면 좋은데 채권의 순위가 뒤로 또 밀리는 한 4순위나 5순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게 거의 없죠.
◆박귀빈: 4대보험 체납해서 근로자가 전세자금 대출이 막혔다라고 하는 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김효신: 다들 이제 대출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소득 수준을 파악하려고 여러 가지 서류들을 요청을 하잖아요. 이제 그때 보면 대개들 많이 요청하시는 서류들이 건강보험 자격 등신 확인서하고 저기 보험료 납부 확인서 이런 것들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 상품 중에 이게 특별하게 이걸 요구하신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아까 그 기업에서 하시려는 분들이 임금 체불되고 4대보험 체납되어 있으니까 보험료 하면 체납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대출이 거절된 걸로 나왔나 봐요.
◆박귀빈: 이거는 만약에 내가 대출이 거절이 됐어요. 체납했다고 해서 근데 앞선 이야기랑 좀 연결이 될 것 같긴 한데 내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그거를 좀 이게 아니다 라고 해서 그런 걸 준비해서 가져가면 다시 달라지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김효신: 이게 사실 은행에서도 상환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이자 상환이나 이런 능력들을 보기 때문에 그다지 본인께서 이제 이런 상환 능력이 있다면 다른 서류들을 가지고 조금 어필을 더 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가 사실 임금 체불되고 이러면 본인께서 굉장히 좀 되게 자신이 자책하는 게 되게 강하시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좀 더 외부로 다 표출하기가 나타내기를 꺼려하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을 좀 더 은행에다가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걸로 우회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받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박귀빈: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직원 입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 건가를 짚어보고 있는데 4대보험이지 않습니까?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근로자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회사에서 미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됩니까?
◇김효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법하고 이제 실제하고는 조금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건강보험법 53조에 6회 이상 체납하면 직원하고 그 직원 밑에 올라 있던 피부양자에 대한 의료 혜택을 제한한다고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금 체불 당하고 당연히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안 낸 거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바로 제재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간혹 가다가 공단 담당자 얘기 들어보면 여기에 대한 자료 입증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가 급여 명세서 이제 공제되고 받은 이체 내역서나 급여 명세서를 조금 확보해 놓고 제출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귀빈: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고용보험은 어떤가요? 임금 체불됐을 때 고용보험 같은 경우 이 퇴사를 하거나 이제 그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김효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다들 이제 보험료니까 사보험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사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 안 내면 이전에 냈던 보험료에서 계속 까들어가다가 안 내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고용보험료는 전혀 관계없어요. 어차피 회사가 안 낸 거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임금 체불로 인해서 퇴사하게 되더라도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고 대신에 이제 고용보험에 피보험 단위 기간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 되거나 하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박귀빈: 네 그리고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김효신: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 불이익이 제일 크세요. 국민연금을 내는 걸 이제 기여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기여금은 이제 회사 기여금과 근로자 기여금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회사가 기여금 본인 기여금과 이 회사 기여금을 둘 다 납부 안 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니까 나중에 연금액의 수령이 감소할 수 있게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연금공단에서 이런 사실이 있으면 파악해서 회사의 체납 사실 통지서는 이제 근로자한테 해서 납부 안 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회사에 대해서 자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서 기여금 회수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거 있는데요. 거의 근데 이루어지지 않죠. 회사에 재산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도 많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체납월에 대한 기여금 원천공제 확인서를 제출하고 나중에 기여금 개별 납부 제도 이용해서 가입 기간을 인정받게 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박귀빈: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근로자의 경우는 회사랑 나랑 반반 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나중에 나의 연금이 돼 주는 노후 자산의 아주 기본 근간인 건데 지금 이거를 회사가 체납했을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어떤 불이익이 있나를 짚어보고 있는데 조금 어려워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면 이거를 기여금이라고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여금 개별 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설명 좀 부탁드려요.
◇김효신: 사실 이제 기여금을 내가 회사에서 원천 공제 그냥 당했다는 표현은 원천 공제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회사가 납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회사가 무슨 수가 있어서 납부를 하면 좋은 건데 안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가입 기간에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내가 우선은 다시 내 기여금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내가 납부하겠다는 거예요.
◆박귀빈: 그러면 일단 나는 이중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김효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두 번 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단에서는 나중에 회사한테 회수를 하거나 회사가 납부를 하면 이자까지 쳐서 납부하신 금액은 이자를 더해서 환급해 드린다고까지만 얘기하고있는데
◆박귀빈: 내가 중복 납부한 거는 나중에 돌려준다?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불이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대처 상황도 제일 없으세요? 대처 상황이라 하고 하면 한 번 더 내는 건데 어떤 분이 내가 월급도 적게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걸 또 내야 된다 그런 좀 생각하시는 게 의아하다 많이 생각하세요.
◆박귀빈: 어쨌든 지금 이거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김효신: 기여금 개별 납부 제도가요?
◆박귀빈: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제대로 안 내서 지금 내가 중복으로 낼 수 있고 나중에 회사를 통해서 다시 회사가 그거를 상환을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현실적으로 이거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김효신: 네 4대 보험이 체납되는 가장 큰 원인은 회사의 거의 도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회사가 조금 더 성장 매출이 올라서 하면 다 갚으면 다 인정받으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그냥 가입 기간 인정 못 받고 그냥 끝나시는 경우도 많아요.
◆박귀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짧게 요즘에 투잡 많이 하시잖아요. 직장인들이 주말에 알바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말 알바 같은 경우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가입해야 하나요?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4대 보험은 고용보험만 빼놓고 다른 것들은 다 이중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산재보험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소득을 있다고 하면 다 이중으로 다 가입하셔야 되는데 가입 요건이 있어요. 상용직으로 내가 항상 상시적으로 고정적으로 일하게 됐다고 하면 일주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일용직으로 한다고 하면 일용직 1개월 이상 일하고 월 8일 또는 60시간 일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돈노 짚어보고요.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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