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구속 100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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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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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7월 김 위원장이 구속된 지 약 100일 만이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달 16일 보석 심문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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