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디올백’ 檢 불기소에…고발인들 나란히 항고이유서 제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고발인들이 31일 항고이유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고발한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냈고, 디올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씨는 오전 11시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133쪽 분량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불기소 결정은 참으로 부끄럽고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멀쩡하게 살아있는 증거를 외면하면서까지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성의 범죄를 묵인했던 것은 아닌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에는 수사팀을 고발하고 대검에 감찰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간 수사에 참여한 성명 불상 검사 일동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백 대표는 이날 오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며 기자들에게 “어떤 죄를 저질러도 모든 것이 검찰 마음대로”라며 “특검으로 가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싸운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항고한다”고 했다. 함께 항고한 정씨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는 전부 (김 여사) 변론요지서”라며 “선물을 준다 했어도 안 받았어야 한다”고 했다.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지청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고등검찰청에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고등검찰청은 항고장을 검토한 뒤 고소·고발인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기 수사, 공소 제기 등을 명령하거나 직접 재수사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하거나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발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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