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구속 3개월여만
김태인 2024. 10. 31. 14:28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는 오늘(31일) 김 위원장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보석 청구 14일 이내에 기일을 정합니다.
법원은 보석 인용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 시 출석 혹 출국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등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했다"며 보석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한 김 위원장 측은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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