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 변론 앞두고 모의재판 진행

구무서 기자 2024. 10. 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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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0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담배 소송 모의재판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10차 변론을 앞두고 진행된 모의재판에서 원고 측(건강보험공단)은 담배의 위험성 가운데 특히 중독성에 대한 경고가 충분치 않았다는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들며,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을 진단 받은 환자 346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약 53억원에 대한 가상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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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6일 10차 변론 예정…1심에선 공단 패소
[서울=뉴시스] 지난 30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린 담배소송 모의재판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4.10.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0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담배 소송 모의재판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담배 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2014년 제기한 소송으로 올해로 제소 1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020년 1심에서 공단이 패소했으나 항소심을 제기한 후 9차 변론까지 진행했으며 오는 11월6일에 10차 변론이 예정돼있다.

10차 변론을 앞두고 진행된 모의재판에서 원고 측(건강보험공단)은 담배의 위험성 가운데 특히 중독성에 대한 경고가 충분치 않았다는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들며,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을 진단 받은 환자 346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약 53억원에 대한 가상의 소를 제기했다.

피고 측(담배회사)은 판매한 담배에 설계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했고, 흡연을 폐암이나 후두암을 유발하는 '유일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의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오랜 기간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노력과 담배회사의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공단은 모의재판 현장에서 방청객을 대상으로 소송 의견 찬반 현장투표를 진행했는데 참여자 약 78%가 원고 측 주장을 지지했다.

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모의재판을 통해 공단 담배소송의 추진 당위성에 대해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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