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 유예 검토”

권오은 기자 2024. 10. 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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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보다 3년 유예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유예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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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보다 3년 유예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제7회 회계의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 뒤 회계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제7회 회계의날 기념식 뒤 회계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지난 4월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유예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25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 지정 유예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주기적 지정 유예 기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 유예 평가 때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밸류업 우수기업이라도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취약할 수 있어 세부 기준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표준감사시간(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평균적 감사시간)과 관련해 자산 200억 미만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유예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 더불어 ‘국제회계기준(IFRS) 18’ 도입 연착륙을 지원하고,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회계의날 기념식에선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 81명이 포상·표창을 받았다. 철탑 산업훈장 1명(김영식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삼일회계법인 상근고문), 근정포장 1명(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 대통령 표창 3명(신규종 금융감독원 국장 등), 국무총리 표창 3명(김연근 녹십자홀딩스 전무 등) 등이다.

김 위원장은 기념식에서 “회계 개혁을 통해 회계 분야의 국제적 평가는 높아졌지만, 아직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 미치지 못한다”며 “회계업계, 기업계, 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 내실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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