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 미뤄진 ‘배달 수수료율 인하’…새달 10차 회의서 합의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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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안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려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중개 수수료율 인하 여부를 놓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최혜대우 요구 중단,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및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등 다른 쟁점에서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 간 공감대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의 안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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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안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려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중개 수수료율 인하 여부를 놓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최혜대우 요구 중단,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및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등 다른 쟁점에서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 간 공감대가 이뤄졌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30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9차 회의를 열고 8시간 가량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공익위원들이 그간의 논의 상황을 토대로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 쪽이 수용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의 안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영수증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와 관련해서는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안내 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받는 영수증에 ‘가게에서는 주문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등으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배달앱 업계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꼽히는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최혜대우 요구)’ 폐지 여부와 관련해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날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 쪽에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다음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제공의 경우 라이더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 변경, 배달 기사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논의의 핵심으로 꼽혔던 중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한 번 상생안을 마련하고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10차 회의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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