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에 고소당한 前연인 변호사… “일관된 진술 토대로 고소한 것” 반박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에게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전 연인 측 변호사가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허웅은 전 연인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허웅의 전 연인 A씨는 이미 저를 만나기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잠시 이별한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A씨는 임신을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오래된 일이라 메시지 기록이 전혀 없어서 걱정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이에 저는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수사실무상 증거가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없고, 일관성이 있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며 “A씨는 고소장 작성 및 피해자 진술 당시에도 본인은 허웅의 폭행 및 강요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그런데 A씨는 너무 억울해서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돌연 저를 해임하고 제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저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변인들에게 ‘한 명의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게 노종언이다’, ‘교사당했다고 자폭하기로 했다’, ‘노종언을 무고교사로 재판까지 올리면 처벌불원서를 해주기로 했다’, ‘선처를 약속받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A씨는 허웅 측 변호사 인스타그램, 이를 퍼나르는 특정 커뮤니티와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사실관계의 무차별적 유포로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안 좋은 상황이었다”며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 연이은 회유, 압박 및 교사와 연관해 이루어진 상황인지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무고 교사, 특가법(보복협박) 등 법정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전날 허웅 측은 노 변호사를 무고 교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허웅 측은 노 변호사가 허웅이 A씨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관성·신빙성만 있도록 진술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A씨를 설득해 허웅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허웅 측은 지난 6월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A씨가 허웅과 교제하는 기간 두 번의 임신을 한 것을 빌미로 3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해당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A씨 사건은 지난 8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허웅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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