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년간 도주' 성범죄자에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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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간 도망 다니다 붙잡힌 피고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청구했다.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김씨는 장기간 붙잡히지 않아 중요 지명 피의자로 공개수배됐으나 18년간 도주를 이어가다 지난 7월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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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간 도망 다니다 붙잡힌 피고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6년 9월 목포시의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김씨는 장기간 붙잡히지 않아 중요 지명 피의자로 공개수배됐으나 18년간 도주를 이어가다 지난 7월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도주해 출소 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인용을 요청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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