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끌고 年4회 해외여행 다니면서…"국민연금 보험료 안 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득과 재산 등 재정 상황이 충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질병, 군 복무,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추후 소득 발생 시 추납(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소득과 재산 등 재정 상황이 충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 납부자에겐 상대적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에 제출한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2205만5846명) 중 납부예외자는 286만8359명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4회 이상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5만1488명에 달했다. 자동차를 보유해 자동차세를 91만원 이상 내는 납부예외자 2785명 중 수입차를 1대 이상 소유한 이는 1683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질병, 군 복무,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자 중 자동차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내거나 1년에 해외로 4차례 이상 출국한 사람, 건강보험료 고액 납부자 등은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공단은 소득 여부를 확인해 소득 신고 대상자로 전환한 뒤 보험료를 내도록 설득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만 부과된다. 따라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공단에서 납부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납부를 재개하도록 안내하더라도 이는 의무가 아니기에 본인이 원치 않으면 계속 납부예외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성실 납부자에게 상대적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한편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노후에 손해를 볼 수 있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추후 소득 발생 시 추납(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비즈니스석 승객에 무릎 꿇고 사과한 男승무원…중화항공서 무슨 일?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서울 20~40대 미혼여성 절반 "난자동결 고려"…대졸 이상 88%
- 107세 할머니 이마에 '10㎝ 뿔' 났다…"장수 상징인가?"
- 무인점포서 바코드만 찍고 '휙' 나가버린 여성들…결국 검거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
- 뱀 물려 찾은 응급실…날아온 치료비 청구서엔 '4억원' 찍혀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