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끌고 年4회 해외여행 다니면서…"국민연금 보험료 안 내"

최윤서 인턴 기자 2024. 10. 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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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 등 재정 상황이 충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질병, 군 복무,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추후 소득 발생 시 추납(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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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31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에 제출한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2천205만5천846명) 중 납부예외자는 286만8천359명이었다. 사진은 지난 5월 인천국제공항. 본문의 구체적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소득과 재산 등 재정 상황이 충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 납부자에겐 상대적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에 제출한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2205만5846명) 중 납부예외자는 286만8359명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4회 이상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5만1488명에 달했다. 자동차를 보유해 자동차세를 91만원 이상 내는 납부예외자 2785명 중 수입차를 1대 이상 소유한 이는 1683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질병, 군 복무,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자 중 자동차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내거나 1년에 해외로 4차례 이상 출국한 사람, 건강보험료 고액 납부자 등은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공단은 소득 여부를 확인해 소득 신고 대상자로 전환한 뒤 보험료를 내도록 설득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만 부과된다. 따라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공단에서 납부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납부를 재개하도록 안내하더라도 이는 의무가 아니기에 본인이 원치 않으면 계속 납부예외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성실 납부자에게 상대적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한편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노후에 손해를 볼 수 있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추후 소득 발생 시 추납(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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