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1월 1일부터 산불방지 종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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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등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산불조심기간 운영을 위해 5,273.4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507명의 산불감시인력 선발과 전문교육을 완료했다.
특히 주요 등산로 입구에는 산불조심 깃발과 산불감시초소를 설치하고, 11월 중 산연접지 인화물질 제거를 통한 방화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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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등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산불조심기간 운영을 위해 5,273.4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507명의 산불감시인력 선발과 전문교육을 완료했다.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기동 순찰 강화,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등산로 입구에는 산불조심 깃발과 산불감시초소를 설치하고, 11월 중 산연접지 인화물질 제거를 통한 방화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5개 구청 산림부서에서는 산연접지 영농부산물 소각산불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산불위험요인 사전 차단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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