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11월 한달 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5일 신한은행도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 상환 해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부동산·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면제 대상은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상품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높은 금리·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5일 신한은행도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 상환 해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로, 면제는 일단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 이후 신규 취급된 대출 등은 제외된다. 우리은행도 지난 30일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부동산·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또는 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물리는 비용으로, 보통 고정금리 상품에는 0.7~1.4%, 변동금리 상품에는 0.6~1.2%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땅콩 알레르기` 영국 14세 소녀, 로마서 식사 뒤 숨져
- "`사단장 빼라`는 지시 있었다고 들어"…채상병 사건 해병대 전 수사관 증언
- 흠뻑쇼 보러간 당신, 흠뻑 `바가지` 썼다…16만원 호텔비가 80만원으로
- 참혹한 가자지구…다친 동생 업고 힘겹게 걷는 6살 소녀의 사연
- "초등생에 강제로 음란물 시청, 신체접촉까지"…인천서 중학생 3명 고소 당해
- "김영선 좀 해줘라" 尹대통령-명태균 녹취록 공개 파장… 대통령실 "공천 지시 아냐, 그저 좋게
- 생산·소비 `동반 추락`… 설비투자 홀로 8.4% 반등
- `합병 SK이노` 1일 출범…무자원 산유국서 `친환경` 에너지강국 도약 이정표
- "기술혁신이 ESG"...AI로 고령화 해결 나선 제약바이오기업들
- "가계대출 총량규제 맞춰라"… 신규억제 넘어 중도상환 유도하는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