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음방송 피해’ 강화군, 전 지역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 발동

강승훈 2024. 10. 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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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인천 강화군 전 지역에 다음달부터 위험구역 설정이 이뤄진다.

강화군은 11월 1일부로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접경지인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 관내 전체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금지 행위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전부를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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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인천 강화군 전 지역에 다음달부터 위험구역 설정이 이뤄진다. 강화군은 11월 1일부로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한다고 31일 밝혔다.

강화군청 전경
현지 주민들은 지난 7월 이후 계속되는 소음 방송에 따른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판단,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건의 해왔다.

접경지인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 관내 전체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금지 행위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전부를 금한다.

해제는 향후 상황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군민의 안전 및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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