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 내놔" 백스텝 밟던 부부, 차에 '툭'… 소송 결과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로에서 뒤로 걷던 부부가 건널목을 지나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지나며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해 걷다가 A씨 동료 차량에 부딪혔다.
A씨는 "50대 정도 되는 부부로 보였는데 뒤로 걸어오면서 차 뒷부분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보험처리를 요청했다"며 "운전자가 사고 인지를 못 했을 정도로 경미했다"고 전했다.
부부의 병원비 요구에 차주 보험사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문철 레전드 백스텝부부 고소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글에는 지난달 초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을 요약한 내용이 담겼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자신의 동료인 운전자가 2022년 3월21일 오후 4시쯤 서울 양천구 한 도로에서 느린 속도로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지나다 사고가 났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 오른쪽에서 남녀가 나란히 뒤로 걷고 있다. 이들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지나며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해 걷다가 A씨 동료 차량에 부딪혔다.
1심은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을 보고 가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없다. 때문에 운전자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패소한 보험사는 항소했고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 당시 피고들(부부)을 봤지만 뒷걸음을 해 차 쪽으로 올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피고들이 뒷걸음으로 횡단보도를 지나야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던 것도 아니었기에 운전자가 피고들 통행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부부 측에서는 판결에 상고했으나 기각되며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소송에서 진 쪽은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들은 1, 2심 모두 변호사가 있었다. 상고까지 비용까지 비용을 계산하면 대략 2000만원정도 물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막내의 변신은 유죄… 있지 유나 '황금 골반' 인증 - 머니S
- "정년이 맞아?"… 김태리, 고혹미 넘치는 스타일링 - 머니S
- 청청패션 어때?… 김유정, 베레모 쓴 가을 여신 - 머니S
- "마카오도 홀렸다"… '세븐♥' 이다해, 우아한 슬림핏 드레스 - 머니S
- 블랙핑크 제니, 금발미녀로 변신… 섹시+도발 눈빛 '강렬' - 머니S
- "조건 만남 절도범?"… '나는 솔로' 23기 정숙, 의혹 확산 - 머니S
- "엉덩이가 다 보이는데"… 하의실종 여성, 일본 중의원 선거서 지지호소 - 머니S
- 이시영, 딱 붙는 가죽 레깅스 입고… 완벽한 몸매 '눈길' - 머니S
- 태영 이어 '건설 부실 리스트' 예고… 시공능력 상위업체 포함 - 머니S
- 새해 첫 주식시장 10시 개장… 종료 시간은 3시30분 유지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