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서희 기자 2024. 10. 31.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IBK기업은행이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기업은행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11월 한 달간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도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올해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 상환 해약금을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11월 한 달간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부동산·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대출 상환 부담 줄여"
[서울경제]

IBK기업은행이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기업은행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11월 한 달간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상환 시 자동으로 면제된다.

중도상환 수수료 또는 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물리는 비용으로, 보통 고정금리 상품에는 0.7∼1.4%, 변동금리 상품에는 0.6∼1.2%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도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올해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 상환 해약금을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11월 한 달간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부동산·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