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대통령실 강기훈, 면허 취소 수준에서 5㎞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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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 9단독 김병일 판사는 지난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강 선임행정관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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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 9단독 김병일 판사는 지난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강 선임행정관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 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6월 7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서빙고역을 경유한 뒤 한남동까지 약 5㎞를 달린 혐의를 받는다.
앞 차가 이상하게 움직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강 선임행정관은 이를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3번째 검사 요구에야 측정에 응한 강 선임 행정관은 면허 정지 수치가 뜨자 경찰에 채혈을 요구했고, 그 결과 더 높은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강 선임행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인사혁신처는 강 선임행정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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