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무원 적극행정으로 인한 피해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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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는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으로 당할 수 있는 징계, 수사, 소송 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의무화하고 소송지원 대상을 재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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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는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으로 당할 수 있는 징계, 수사, 소송 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의무화하고 소송지원 대상을 재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있다.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 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에 한해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송의 경우 심급별로 대법원규칙에서 인정한 변호사 보수액의 범위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한다.
또한 시는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와 사전 컨설팅을 운영하고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을 설정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동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24년 현재까지 진행 중인 각종 행정소송은 26건 민사소송은 25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와 소송 등에 대한 법률지원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각종 규제나 관행에서 벗어나 소신있는 창의적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됐다"며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행정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홍식 기자(=안동)(choibaksa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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