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학법인 2곳 중 1곳 교직원 '임원 친인척' 근무

김재광 기자 2024. 10. 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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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사립학교(법인) 2곳 중 1곳은 임원의 친인척이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충북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도내 사립학교(법인) 24곳 중 10곳(41.6%)이 임원의 친인척 12명을 교직원으로 채용했다.

교육부의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 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립학교(법인)는 친족 교직원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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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영동 각 4명, 충주·음성 각 2명 자체 채용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지역 사립학교(법인) 2곳 중 1곳은 임원의 친인척이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충북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도내 사립학교(법인) 24곳 중 10곳(41.6%)이 임원의 친인척 12명을 교직원으로 채용했다.

청주 신흥학원(신흥고)·청석학원(대성고)은 이사의 자녀 각 1명을 정규직으로 공개(자체) 채용했다.

이산학원(IT과학고)은 이사장의 외조카(정규직) 1명, 친조카(기간제) 1명을 같은 방식으로 뽑았다.

충주 한림학원(한림디자인고)은 이사장의 자녀 1명을, 동성학원(충주대원고)은 감사의 자녀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영동 운수학원(추풍령중)은 이사장의 사위 1명을, 일곡학원(정수중)은 이사장의 형제 1명을 정규직으로 뒀다. 영산학원(영동미래고)은 이사장의 자녀, 형제 각 1명을 정규직으로 뽑았다.

음성 우정학원(한일중)은 이사장의 형제 1명을, 삼우학원(생극중)은 이사장의 조카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교육부의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 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립학교(법인)는 친족 교직원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이다. 고시를 위반해 미공개·거짓 공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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