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확정…대법 첫 유죄 판단

김자현 기자 2024. 10. 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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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64·수감 중)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 등과 공모해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 무렵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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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 2023.8.4.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64·수감 중)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처음 의혹이 불거진 뒤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다. 특히 3심에 걸쳐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관련 인사들의 재판과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윤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 등과 공모해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 무렵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금품 제공 범행이 여러 차례 조직적으로 반복됐고, 제공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당시) 집권여당 당대표 경선의 정치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불법성도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돈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일관되게 유죄 증거로 인정되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시 윤 전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오늘 그, 어제 그거(돈봉투)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돈봉투 수수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 전 대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강 전 협회장은 1·2심에서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취하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들이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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