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4년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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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위생교육을 듣지 않은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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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영업자의 위생의식 제고와 위생법령 관련 식품위생법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식품접객업 노무관리 ▲식품위생법 해설 및 위생시책 ▲식품의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등 현장에서필요한 사례로 진행됐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위생교육을 듣지 않은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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