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회장 보석 허가…구속 101일만에 풀려나

오동욱 기자 2024. 10. 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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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재판장 양환승)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7월23일 구속된 뒤 101일만이다. 김 위원장 측이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를 인용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서약서 제출·주거제한·보증금 3억원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법원이 소환하면 출석해야 하고, 출국할 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참고인과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 등에게 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으로 접촉하는 등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보석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총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카카오 김범수 “위법한 결정 내린 적 없다···답답하고 억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161924001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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